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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2. 23:26
음 제가 위에썻듯이 많은 분들이 <학력이 위조되었다=루머가 "진실"이다. 진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되겠어?>라는 관계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데 데이브의 경우처럼 학력을 위조했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즉 내가 말한게(루머가)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관계없이 고소인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고소가 가능한거죠.
이번 성희롱파문에서도 초반에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하는걸 이용해서 고소를 해놓고 "이거봐 나 고소했음. 그러니 그기사 가짜"라는 식으로 언플을 하던데 그이후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이왕쓴김에 마저쓰자면 두가지의 가장큰 차이점(사실을 말한 명예훼손과 거짓을 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고소인이 아무리 처벌을 원해도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입니다.
어흑...제얕은 수험용공부의 내공이 바닥나고있네요. 교수님저서를 안봐서이런가; 정말 공부해야겠어요.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307조 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들어갑니다. -허위사실=너님말 다 거짓말임. 니가 거짓말해서 나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강제정모한번하자.-
왜냐면 2항의 허위사실~이 형이 더 무겁기때문에 재판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1항의 사실적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요건도 "허위의" 3글자가 추가된것 말고는 동일하거니와 오히려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받을수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307조 1항(사실적시)으로 소송을 들어간다면 일딴 그자체만으로 -사실적시=너님말 맞음. 근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명예훼손으로 갚아주지- 상대의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를 두번죽이는 일이 되고, 진행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적시라고 밝혀져도 2항(허위사실)의 형이 더 무겁기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직권변경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담당검사는 위에 불려가서 시말서써야...)
반면 피고인측은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방어를 하죠.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한하여 적용되는것으로 1.진실한 사실 2.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의 요건을 만족할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즉 진위여부는 검찰의 고소로 소송이 진행됨을 전제로 논의되는거지(여기선 구형등을 해야하니) 자료수집, 피의자소환정도에 그치는 경찰수사단계에서는 큰영향이 없다는거죠.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허위이건아니건) 2. 명예를 훼손 이 2가지만 성립되면 고소가 성립되고 경,검에서 소환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고 이런과정이 있는거죠.
결국 Villa Park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소송까지 가봐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근데 저기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딴 적극적인 주범(?)인-아이디가 기억안나네요-사람이 외국인이라고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의자소환단계에서 사과-넓은아량으로 용서의 테크를 탈듯합니다.)
포털을 보다 보니 짜증나는 반응들이 몇 있더군요.
1. 진실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악플인가. 우리 카페원은 악플을 달지 않는다. 고로 떳떳하다.
2. 그러니까 빨리 인증했으면 될 것 아니냐. 블로의 책임이 크다. 이 타이밍에 고소하는 건 찌질한 일이고, 싸게 먹히는 인증을 해라.
3. 역시 겁주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일주일 기다려 봐라 어떻게 되나. 블로의 마지막 발악이다.
꼭 욕설이 들어가야만 악플이며 그것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도 어이없고
의무도 없는 인증을 하도록 타블로를 몰아가는 행태가 정당한지에 대한 고려는 없이 블로의 느린 인증을 탓하는 관점도 어이없고
언론플레이로 보는 안일한 상황인식도 저로서는 어이가 없더군요.
저라면 일주일 안기다립니다. 10만명한테 합의금 다 받으면 소송비용 다 내고 로펌에게 줄거 다 줘도 헬기 한대 사겠어요.
출처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3919
즉 내가 말한게(루머가)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관계없이 고소인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고소가 가능한거죠.
이번 성희롱파문에서도 초반에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하는걸 이용해서 고소를 해놓고 "이거봐 나 고소했음. 그러니 그기사 가짜"라는 식으로 언플을 하던데 그이후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이왕쓴김에 마저쓰자면 두가지의 가장큰 차이점(사실을 말한 명예훼손과 거짓을 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고소인이 아무리 처벌을 원해도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입니다.
어흑...제얕은 수험용공부의 내공이 바닥나고있네요. 교수님저서를 안봐서이런가; 정말 공부해야겠어요.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307조 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들어갑니다. -허위사실=너님말 다 거짓말임. 니가 거짓말해서 나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강제정모한번하자.-
왜냐면 2항의 허위사실~이 형이 더 무겁기때문에 재판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1항의 사실적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요건도 "허위의" 3글자가 추가된것 말고는 동일하거니와 오히려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받을수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307조 1항(사실적시)으로 소송을 들어간다면 일딴 그자체만으로 -사실적시=너님말 맞음. 근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명예훼손으로 갚아주지- 상대의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를 두번죽이는 일이 되고, 진행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적시라고 밝혀져도 2항(허위사실)의 형이 더 무겁기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직권변경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담당검사는 위에 불려가서 시말서써야...)
반면 피고인측은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방어를 하죠.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한하여 적용되는것으로 1.진실한 사실 2.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의 요건을 만족할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즉 진위여부는 검찰의 고소로 소송이 진행됨을 전제로 논의되는거지(여기선 구형등을 해야하니) 자료수집, 피의자소환정도에 그치는 경찰수사단계에서는 큰영향이 없다는거죠.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허위이건아니건) 2. 명예를 훼손 이 2가지만 성립되면 고소가 성립되고 경,검에서 소환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고 이런과정이 있는거죠.
결국 Villa Park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소송까지 가봐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근데 저기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딴 적극적인 주범(?)인-아이디가 기억안나네요-사람이 외국인이라고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의자소환단계에서 사과-넓은아량으로 용서의 테크를 탈듯합니다.)
포털을 보다 보니 짜증나는 반응들이 몇 있더군요.
1. 진실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악플인가. 우리 카페원은 악플을 달지 않는다. 고로 떳떳하다.
2. 그러니까 빨리 인증했으면 될 것 아니냐. 블로의 책임이 크다. 이 타이밍에 고소하는 건 찌질한 일이고, 싸게 먹히는 인증을 해라.
3. 역시 겁주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일주일 기다려 봐라 어떻게 되나. 블로의 마지막 발악이다.
꼭 욕설이 들어가야만 악플이며 그것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도 어이없고
의무도 없는 인증을 하도록 타블로를 몰아가는 행태가 정당한지에 대한 고려는 없이 블로의 느린 인증을 탓하는 관점도 어이없고
언론플레이로 보는 안일한 상황인식도 저로서는 어이가 없더군요.
저라면 일주일 안기다립니다. 10만명한테 합의금 다 받으면 소송비용 다 내고 로펌에게 줄거 다 줘도 헬기 한대 사겠어요.
출처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