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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28. 09:43
클럽에 추리닝을 입고 가면 안된다 는 수질개선(?)을 위한 "암묵적인 룰" 입니다. 뭐 가령 장동건이 추리닝을 입고 클럽에 입장하려한다고 해서 과연 제지를 당할까요?
반대로 클럽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 는 "공식적인 룰"입니다. 장동건이아니라 어느누가와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재제를받겠죠.
클럽에서 행사한 폭력은 작은정부, 큰정부를 불문하고 규제대상입니다.
피지알에서 관련글 코맨트화는 "공식적인 룰"입니다. 가장 명확성이 요구되는신체를 구속하는 형법에서조차 모든규정을 예문규정으로 만드는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여러제한이있지만 규범적의미(즉법관의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있는)의 조문을 인정하는데 간혹 피지알공지에서 규범적인 룰에서 극도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의문을 가질수밖에없네요.
사실 이번논란에 처음으로 글을 남기는거라 꽤나 망설였는데, 제가 지적하고자하는바는 클럽에 츄리닝차림은 안되고 슬리퍼차림은안된다 라는 규정은없다 입니다. 단지 수질관리를 위해 경영상(?)의 이유로 출입을 자제하는거죠. 이전제가 잘못된체로 글전개가 되었다는점을 지적하고싶었어요.
한때 유게를 휩쓸었던 정장을입은 히딩크 감독님과 어떤자제분의 슬리퍼차림의 공식석상에서의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비난의 초점은 두가지였죠.(두개가 합쳐져서 터진거지만) 1. 공식석상에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기념촬영 2. 슬리퍼차림.
이중 2번항목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개념없음이라고 비난하지 서울시 조례 몇조에따르면 혹은 경범죄처벌법 몇조에따르면 공식석상에서 슬리퍼차림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스폰서검사사건에서는 뇌물죄라던가 성매매특별법이라던가 이런걸 기반으로 문제를삼죠.
하지만 이번논란의 경우에는 엄연히 규정이 있고, 평소 그것이 잘 지켜져왔는데(회원들뿐아니라 운영자분들이 관련글은 강제로 댓글화도 하셨엇죠), 규정을 적용해야할만한 사안이 생겼다 는 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관련글 코맨트화가 단지 타글쓴이, 유저들에 대한 배려의 측면인 "암묵적인룰" 이아니라 "공지사항"이라는거죠.
워리어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자면 "음란"이라는개념이 있습니다. 참 광범위하죠. 어디서부터가 음란이냐? 요정돈 익스큐즈된거아니냐? 등등 많은 논란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즐거운사라 와 같이 소설가(원작자)는 예술로서의 문학임을 주장함에도 법원은 음란물이라고 판단했죠. 이처럼 음란이란 개념도 더욱더 명확성이 요구됨에는 틀림없고 또 이에관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으나 헌재의 판단은 음란은 "건전한 일반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것"이고 이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합헌판단을 내렸죠. 어떻게 보면 말꼬리잡는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르겠는건 마찬가진데 말이죠. 상당히 부당해보이죠?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저렇게 규정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최근 성행하고있는 "유사"성행위업소들에서 찾아볼수있죠.
재밌고 좋은 글입니다. 살포시 추천 눌러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클럽데이인가? 아니, 슈퍼스타K 데이 었던 것 같다. 하여튼 평소에 구석에서 놀던 사람이 스테이지에 올라갔는데
몇 사람들이 그게 별로 맘에 안들었나. 여기 저기서 들리는 목소리 "왜 쟤네 까지 스테이지 올라가서 저러는거야?"]
사실은 그 논란이 생긴 이유는 "왜 쟤네까지 스테이지 올라가서 저러는거야?" 가 아니라,
"클럽 정책상 스테이지에 한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안되니까 적당히 올라가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던지니
"왜 클럽에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게 하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라는 피드백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클럽에서 즐기기 위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 그 배려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묵살하니
반박글이 올라오고, 이야기가 길어졌던 것이지요.
출처
반대로 클럽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 는 "공식적인 룰"입니다. 장동건이아니라 어느누가와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재제를받겠죠.
클럽에서 행사한 폭력은 작은정부, 큰정부를 불문하고 규제대상입니다.
피지알에서 관련글 코맨트화는 "공식적인 룰"입니다. 가장 명확성이 요구되는신체를 구속하는 형법에서조차 모든규정을 예문규정으로 만드는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여러제한이있지만 규범적의미(즉법관의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있는)의 조문을 인정하는데 간혹 피지알공지에서 규범적인 룰에서 극도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의문을 가질수밖에없네요.
사실 이번논란에 처음으로 글을 남기는거라 꽤나 망설였는데, 제가 지적하고자하는바는 클럽에 츄리닝차림은 안되고 슬리퍼차림은안된다 라는 규정은없다 입니다. 단지 수질관리를 위해 경영상(?)의 이유로 출입을 자제하는거죠. 이전제가 잘못된체로 글전개가 되었다는점을 지적하고싶었어요.
한때 유게를 휩쓸었던 정장을입은 히딩크 감독님과 어떤자제분의 슬리퍼차림의 공식석상에서의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비난의 초점은 두가지였죠.(두개가 합쳐져서 터진거지만) 1. 공식석상에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기념촬영 2. 슬리퍼차림.
이중 2번항목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개념없음이라고 비난하지 서울시 조례 몇조에따르면 혹은 경범죄처벌법 몇조에따르면 공식석상에서 슬리퍼차림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스폰서검사사건에서는 뇌물죄라던가 성매매특별법이라던가 이런걸 기반으로 문제를삼죠.
하지만 이번논란의 경우에는 엄연히 규정이 있고, 평소 그것이 잘 지켜져왔는데(회원들뿐아니라 운영자분들이 관련글은 강제로 댓글화도 하셨엇죠), 규정을 적용해야할만한 사안이 생겼다 는 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관련글 코맨트화가 단지 타글쓴이, 유저들에 대한 배려의 측면인 "암묵적인룰" 이아니라 "공지사항"이라는거죠.
워리어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자면 "음란"이라는개념이 있습니다. 참 광범위하죠. 어디서부터가 음란이냐? 요정돈 익스큐즈된거아니냐? 등등 많은 논란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즐거운사라 와 같이 소설가(원작자)는 예술로서의 문학임을 주장함에도 법원은 음란물이라고 판단했죠. 이처럼 음란이란 개념도 더욱더 명확성이 요구됨에는 틀림없고 또 이에관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으나 헌재의 판단은 음란은 "건전한 일반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것"이고 이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합헌판단을 내렸죠. 어떻게 보면 말꼬리잡는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르겠는건 마찬가진데 말이죠. 상당히 부당해보이죠?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저렇게 규정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최근 성행하고있는 "유사"성행위업소들에서 찾아볼수있죠.
재밌고 좋은 글입니다. 살포시 추천 눌러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클럽데이인가? 아니, 슈퍼스타K 데이 었던 것 같다. 하여튼 평소에 구석에서 놀던 사람이 스테이지에 올라갔는데
몇 사람들이 그게 별로 맘에 안들었나. 여기 저기서 들리는 목소리 "왜 쟤네 까지 스테이지 올라가서 저러는거야?"]
사실은 그 논란이 생긴 이유는 "왜 쟤네까지 스테이지 올라가서 저러는거야?" 가 아니라,
"클럽 정책상 스테이지에 한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안되니까 적당히 올라가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던지니
"왜 클럽에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게 하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라는 피드백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클럽에서 즐기기 위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 그 배려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묵살하니
반박글이 올라오고, 이야기가 길어졌던 것이지요.
출처